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파밍 피해 사례에 대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에 본인확인을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절차 등을 거치기만 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은행의 책임이 있다 파밍(Pharming)은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원은 파밍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해왔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해 9월 11일 '국민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 요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