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파밍 피해 사례에 대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에 본인확인을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절차 등을 거치기만 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은행의 책임이 있다 파밍(Pharming)은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원은 파밍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해왔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해 9월 11일 '국민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 요청'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이스피싱 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 상대 반환청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 상대 반환청구해야 한다 요지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MRI 진료비 과다청구했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요구 가능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B씨는 2010년 축구를 하다 무릎을 심하게 다쳐 A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에게 MRI 촬영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B씨는 4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비용을 보전 받았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A병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28회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