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요지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조씨는 2003년10월 전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이씨의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과 더불어 조씨는 보험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10월 남편이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