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요지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조씨는 2003년10월 전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이씨의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과 더불어 조씨는 보험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10월 남편이 목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요지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신한생명은 2003년 9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김씨 부부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인 남씨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후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 부인인 남모씨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뒷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숨진 남씨가 예견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