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에서 위자료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에서 위자료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조금은 추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