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가 파생장해 해당하는지 여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는 파생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규정에 의해 추가로 재해장해급여금,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및 휴일일반재해소득보상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안 건 명 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가 파생장해 해당하는지 여부 (2008-24) 2. 신 청 인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는 파생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규정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 4. 신 청 취 지 본건 사고로 인한 척추의 운동장해율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율을 합산하여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