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인정 요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