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화물차 운전자인 윤씨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각각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그러나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A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번 경찰관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줬던 점, 신고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평소 두 노인을 알고 있고 A씨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후에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