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망시의 보상요소는 ?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보상 대상은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사망 상실수익이다. 물론 사망하기까지 치료비 소요된 경우에는 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상실수익 사망 상실수익이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이다. 즉 생존했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상실한) 것이다. 다만 보상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액에서 망인이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했을 비용 또는 망인의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다. 망인의 생활비는 1/3 정도로 보는 데 있어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망 상실수익액은 망인이 살아 있었을 경우 얻을 소득액에 소득기간(월수)의 호프만계수(또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한 다음, 1/3의 생활비를 공제하고(2/3를 곱하고), 망인의 과실 또는 보상액 감액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