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된다. 매출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등) 또는 세금계산서 내지 거래명세서나 장부에 의해 입증한 금액이 되며, 제반 경비는 자재구입비,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차량유지비 등 사업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다.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하면 사업소득이 되며, 제반 경비를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비개산율(경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 율로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고시한다) 방식에 의해 계산하는데, 매출액에 개산경비율을 곱하면 제반 경비액이 된다. 사업소득이 산출되면 자본 기여에 의한 소득(자본 투자액의 금융소득 등)과 건물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개인사업소득자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