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실관계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해 소득 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A씨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하고, 제소기간 내 소 제기를 한 2014년 6월 부과 부분만 취소했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에서 공단이 A씨에게 2014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1124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AAA
【피고】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1 제2목록 ‘외부거래분 위장발급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프라스틱 제품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3. 5. 피고에게 광주 북구 삼소로###번길 ##을 원고 광주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산업은 1990. 10. 5. ***가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원고 광주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 등, 종목은 플라스틱 사출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며, **정밀은 2011. 9. 1. @@@이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원고 광주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1)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 등, 종목은 플라스틱사출, 주형금형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조사청은 2014. 2. 18.부터 2014. 4.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고 광주사업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와 **정밀 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차감하여 과세하도록 피고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원고 광주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정밀의 사업자등록증(갑 제3호증)에는 사업장소재지가 광주 북구 월출동 970-80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광주사업장 사업장소재지의 지번주소이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29. 위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감액결정통지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위 나.항 처분중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감액하는 경정결정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나.항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2) 합계란 금액이 왼쪽의 합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원고가 종전에 신고하면서 납부하였던 세액을 공제하면서 생기는 10원 단위 미만 절사 금액의 차이로 인한 것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1 제1목록 기재와 같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밀이 원고 광주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본세를 부과하고,
② 위와 같이 산출된 부가가치세 본세액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며,
③ **정밀이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위장발급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와 **정밀은 서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정밀이 원고 광주사업장의일부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가)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설령 **정밀이 원고 광주사업장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매입이 확인되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법리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이 사건 처분의 부과기간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정밀이 실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및 그에 터 잡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명의위장 가산세 부분
원고 광주사업장과 원고 인천사업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한 이른바 ‘총괄납부 관계’에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밀이 원고 광주사업장의 일부라면 원고 광주사업장, 원고 인천사업장, **정밀은 모두 총괄납부관계에 있게 되므로,위 각 사업장 사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이상 **정밀과 원고 광주사업장, 원고 인천사업장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위장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위장발급 가산세 중 별지1 제2목록 ‘외부거래분 위장발급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3) 22-0-1 【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 사업자가 영 제7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개정 2011.02.01>
@@산업(대표 ***)의 경영악화(부도)로 인하여 원고 광주사업장 내에 소재하는 @@산업 광주사출실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산업 대표 ***와 @@산업 광주사출실 직원 및 원고가 아래와 같이 3자 합의토록 함
- 아 래 -
1. 2011. . . 기준으로 @@산업 광주사출실 직원의 체불월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원고에서 @@산업을 대신하여 관계직원에게 선지급토록 한다. 이 금품 중 @@산업 부도에 따른 체당금에 해당되는 금품은 첨부된 연명부에 날인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한다.
2. @@산업 광주사출실 직원은 자유의사로 2011. 3. 31.자로 @@산업을 퇴사하고 원고 입사내규와 절차에 따라 입사절차를 받아 신규 입사한다. 단 기존 @@산업의 근속일자는 퇴사로 소멸하며,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신규입사일로 기산한다. 또한 사출실 직원은 업무공백(작업중단, 태업, 체불임급 지급 후 1년 이내 퇴직 등)으로 인한 회사위상의 실추나 거래선이 납기지연 등의 피해가 없도록 다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간섭, 노사문제 야기 등이 없도록 한다.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회사 및 직원은 성실히 준수할 것을 합의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여 상기 내용을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4, 11 내지 14, 20, 2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산업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2011. 4. 6.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1. 4. 29. ***에 대하여 2011회단21호로 회생절차
4) 세탁기 호스와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사출품 **정밀(이하 ‘갑’이라 하며 명의신탁자임)은 그 회사소유의 자산을 @@@(이하 ‘을’이라 하며 명의수탁자임)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을 **정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신청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광주 북구 월출동 &&&-&&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정밀 소유의 자산 전부로 한다(기계설비, 집기비품, 임차보증금, 현금예금 등 일체의 자산).
제2조(신탁재산의 처분제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갑 소유의 신탁재산을 매각하거나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등 기타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재신탁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
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갑 소유의 신탁재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반드시 법률적 행위발생 이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되고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서 갑 소유의 신탁재산이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갑이 지켜야할 의무)
개시결정을 하고,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과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하 ‘관리인 ***’라 한다)의 대리인 사이에서는 2011. 7. 12., 2011. 8. 10., 2011. 8. 11. 3차례에 걸쳐@@산업 사업장 내에 위치한 사출성형기 등 기계기구 및 시설(이하 ‘사출성형기 등’이라한다)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매가액, 담보채권자 문제의 해결, 미변제 대금의 변제등의 문제 등에 관해 내용증명이 오고갔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는 2011. 8. 31.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내용의 대표자 명의신탁 계약서(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갑은 을이 **정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반비용(제세공과금 등)일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대표자 명의등록만 승낙하고 **정밀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갑의 경영상의 책임을 을에게 묻지 않는다.
③ 을이 **정밀 대표자 직에서 물러난는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시점에 **정밀 회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세등은 갑이 부담한다.
갑(명의신탁자)
상호 : **정밀
주소 : 광주 북구 월출동 970-80
소유자 : &&
을(명의수탁자)
성명 : @@@
바) 원고는 2011. 12. 1. 관리인 ***와 사이에 사출성형기 등을 합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11. 12. 23. 위 매매계약을 허가하였다.
사) @@@은 원고와 사이에 2011. 8. 28. 원고 광주사업장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11. 12. 30. 사출성형기 등을 임차하되 임대료는 **정밀이 원고에게 납품하는 납품단가에서 사출성형기 등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밀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사업장으로서 원고 광주사업장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고 광주사업장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원고 광주사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광주 북구 소재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있는데, 위 첨단산업단지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입주를 할 수 있고, 입주 후에도 등록당시에 신청한 첨단업종이 아니면 사후에 다른 종목을 추가할 수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아쎄이를 제조할 수 없었으므로, @@산업이나 **정밀로부터 이를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주장 자체로 원고가 원고 광주사업장의 일부인 **정밀을 @@@에게 명의신탁할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는 명시적으로 원고가 @@@에게 **정밀을 명의신탁한다는 취지이다(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 중 ‘갑’은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명의신탁자가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라고 자인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경위, 취지, 표현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는 원고가 @@@에게 **정밀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이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의관리 아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① @@@의 입장에서는 @@산업이나 ***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산업이 부도가 난 상태여서 @@산업의 우발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원고는 @@@의 채권자 등 우발채무에 대하여 이를 방어할 장치가 필요하였다.
② 원고가 당시 사출성형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의 제3채권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③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에는 원고가 아닌 사업자등록도 마치지않은 **정밀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고, 말미의 소유자도 원고의 대표이사 &&가아닌 자연인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은 @@산업의 소유이던 사출성형기 등을 양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사출형기 등에 우발채무가 존재하는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원고 역시 사출성형기 등이 객관적으로 @@@의 소유가 아닌 이상 @@@의 우발채무가 존재하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원고가 사출성형기 등 매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변호사인 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공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가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출성형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와 ***의 제3채권자에 대한 공시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대리인과 관리인*** 사이에 오고 간 내용증명의 기재나 추후에 실제 사출성형기 등을 매수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원고와 관리인 ***사이에 사출성형기 등의 매매에 관하여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3채권자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명의신탁계약서 제4조와 같은 내용(@@@이 **정밀의 대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은 **정밀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④ 오히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밀을 명의신탁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정밀을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천신만고 끝에 기존의 동종업계에서 다년 간 사출작업 경력을 갖고 있고 사출공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에게 사출공장사업을 제안하여’라고 기재하였으나, @@@은 1995. 11. 18.부터 2010. 11. 15.까지 강남경원이라는 상호로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밀과 같은 사출공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40여 년 전인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가양동에서 사출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갑 제11호증의 9 제5쪽)]. 오히려 @@@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와 50년 이상의 친분으로 인하여 **정밀의 대표자 명의만을 수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은 **정밀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였고, 스스로 1~2개월에 한 번 정도 당일치기로 **정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밀의 상무이던 곽희제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였다.
(3) 원고의 직원인 %%%는 @@@을 대신하여 **정밀의 사업자등록, **정밀 명의의 사업자용계좌 개설, @@@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시 피고가 질의할 가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5)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기신은 **정밀 사업자 명의로 된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는 원고가 ***와 사이에서 @@산업 직원들의 고용을 사실상 모두 승계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정밀 내부의 품의서를 결재하고, 부사장에게 업무연락을 통하여 특별격려금 지급을 결정하고, 회사구조 안정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1~2개월에1번 정도 당일치기로 **정밀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원고가 **정밀 명의로 원고 인천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거나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또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 1. 15.자 2008두196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선고 2008누14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위장 가산세 부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여 사업자 명의가 실제와 달리 발급된 모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러한 세금계산서의발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원고가 **정밀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