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의 증명
소득액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이 돈을 더 주기 위해 피해자 소득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상하는 측으로서는 피해자 소득을 깎아내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소득의 증명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곤란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소득액의 증명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물론 회사의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의 사본’(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누락될 수 있음),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 사본 및 영수증’, ‘상여 및 급여규정’ 또는 ‘단체협약서’, ‘근무규정(장차 호봉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