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게 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게 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산소공급장치인 에크모(ECMO)가 모두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돼 여분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한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19년 4월 임신 중인 태아가 선천성 횡경막 탈장(CDH)이라는 진단을 받자 넉달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아산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분만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