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인정할 수 없다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된다.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된다. 요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