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더라도 지급의무 있다. 요지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부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2000년 6~11월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1,4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법원에서 7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불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