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요지 겨울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 인근에는 상수도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면서 빙판 길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55부 김종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할 때 유출된 물이 빙결해 이씨가 상해..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