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요지 사우나 사망사고에서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C씨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다. C씨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목욕탕 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일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