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한다.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한다 요지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전씨는 남편 방씨가 2006년 9월께 남해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측이 보험계약서상에 남편의 서명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요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 가입시 필수요건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판례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사실관계 추씨는 2002년 10월 시어머니인 김씨를 피보험자로 우체국 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당시 한자리에 있던 김씨가 글을 모른다며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신 서명을 했다. 이후 2004년 9월 김씨가 패혈증에 감염돼 사망..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