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