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관리 소홀한 서울메트에 80%책임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관리 소홀한 서울메트에 80%책임있다 요지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으로 승객이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메트로가 피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오씨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파손돼 있던 고정장치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시설점검 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메트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지하철 측이 방호조치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지하철 측이 방호조치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요지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관리자인 서울메트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추씨는 오전 8시40분 께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빠졌다. 이 사고로 반대쪽인 왼쪽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남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로부터 떠밀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빠져 입은 부상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야간 도로공사 안내표시 미흡으로 급차선변경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다 야간 도로공사 안내표시 미흡으로 급차선변경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다 요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흥국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사현장 도로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지만 그 부근에 바로 사람을 세워 경광봉을 들고 있게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m 전방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