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소음이 75데시벨 이상이면 수인한도 넘어 첫 손해배상 인정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소음이 75데시벨 이상이면 수인한도 넘어 첫 손해배상 인정 요지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