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사위·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사위·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요지 후견인으로 지정돼 미성년 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자의 비양육친인 사위나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C씨는 B씨의 딸인 D씨와 2006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후 C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2012년 12월부터 D씨는 A군을 홀로 키웠다. 그러다 D씨는 2014년 9월 남편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D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B씨는 이 무렵부터 외손주인 A군을 맡아 키웠다. B씨는 2016년 6월 전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2018년 5월 법원은 'C씨의 A군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