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요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이에 A씨는 C씨와 B병원 고용주인 의사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요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