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한다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한다 요지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결과 소음순 부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B씨가 A씨에게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며..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요지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