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에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