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에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