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화상입은 여성공무원,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는다
공무 중 화상입은 여성공무원,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는다 요지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관계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