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한다.
본인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설계사가 설명안했다면 상당액 배상해야한다 요지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전씨는 남편 방씨가 2006년 9월께 남해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측이 보험계약서상에 남편의 서명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