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한다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한다 요지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