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에 행인 추락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70%인정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에 행인 추락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70%인정 요지 국도 인근에 위치한 배수구에 덮개 등 안정장치가 없어 행인이 다쳤다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윤씨와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일행의 승용차에 나눠타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깊이 2.85m의 배수구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윤씨가 척추부상으로 6급 지체장애인이 되는 등 가족들이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윤씨 등은 "도로변 배수구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한다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한다 요지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