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계단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 시청 계단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단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 개 요 1999년 1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 별관 계단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초등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시청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계단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9나59667 판결) 사실관계 망 박○○(당시 초등학교 5학년)은 시청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 관람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와 함께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중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시청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