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요지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