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한다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한다 요지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정씨는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버스기사, 전용차로 보행자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버스기사, 전용차로 보행자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요지 버스운전기사에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이 버스전용차선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실관계 버스기사 우모(43)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우씨가 버스를 몰던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신호준수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신호준수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요지 교통신호를 준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 하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신뢰의 원칙 :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사실관계 김씨는 화물차를 운전해 평택시 교차로를 지나다 불법좌회전하던 홍모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받혀 머리 등을 다치자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6천4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