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한다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한다 요지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정씨는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