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요지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 A씨는 1995년 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999년 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 1월 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고,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요지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에 병원은 7천1백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황씨등은 96년7월 제왕절개수술도중 아들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분만을 7차례나 실시, 실패하고 수술을 결정한지 2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을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신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증세가 의사들의 시술잘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과다출혈을 우려 수술을 피하려 했었다는 점을 인정, 병원의 과실을 40%로 제한하며 제왕절개수술 중 숨진 신생아의 부모 황모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