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요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사실관계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요지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경찰 초동수사 잘못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85일간 구치소에 구금,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경찰 초동수사 잘못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85일간 구치소에 구금,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위법한 수사로 성씨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성씨는 2008년 10월 27일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성씨는 형기를 마쳤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기초조사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에서 진로양보한 직진 차량에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100%책임인정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에서 진로양보한 직진 차량에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100%책임인정 요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 사실관계 2016년 3월 오후 8시경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요지 정지선, 신호를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 기사에게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유죄 선고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한다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한다 요지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색신호 때 우회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 정도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검 불기소 결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니다 검 불기소 결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니다 요지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8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김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가 불..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