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환자에게 적극 수술 권유안해 상태 악화됐다면 병원에 손배책임있다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 수술 권유안해 상태 악화됐다면 병원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병원이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96년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후 합병증으로 인한 심낭압진에 대해 병원이 수술을 권유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주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원하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술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점, 수술이 늦어진 원고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대뇌손상을 입은 점이 인..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요지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에 병원은 7천1백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황씨등은 96년7월 제왕절개수술도중 아들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분만을 7차례나 실시, 실패하고 수술을 결정한지 2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을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신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증세가 의사들의 시술잘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과다출혈을 우려 수술을 피하려 했었다는 점을 인정, 병원의 과실을 40%로 제한하며 제왕절개수술 중 숨진 신생아의 부모 황모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