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에서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렵다.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에서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사실관계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