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출입자 관리 허술했어도 도난 경위 안 밝혀졌으면 관리회사 책임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난사고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입주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도난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10월 낮에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8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도난당하자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4년 7월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동에 배치됐다. 이곳은 B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기도 했다. 또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기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