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사고는 원장이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 책임져야하므로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한다 어린이집 원생 사고는 원장이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 책임져야하므로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한다 요지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을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 없다. 사실관계 A군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어린이집 차량 아래로 넘어졌고 이를 못본 운전수가 그대로 출발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원장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학원버스에서 내린 원생이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학원버스에서 내린 원생이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관계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요지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골절을 입었으나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의 앞좌석에 탑승한 본인에 25%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