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장치, 지상요원 배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방치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무선장치, 지상요원 배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방치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요지 초경량비행기운전학원 운영중 일어난 비행사고에 대해 학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유족들은 99년2월 이씨와 정씨가 초경량비행기 운전 교습 중 갑자기 몰려든 해무에 의해 시야불량으로 비행장치를 제어하지 못하고 갯벌에 추락, 사망하자 "김씨는 학원 대표로서 안전대책 마련에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비행운전학원 대표로서 초경량항공기에 무선통신장치를 비치해 놓지도 않고, 해무가 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이씨가 교습생 정씨를 태우고 비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