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요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보험료 산정에 참작하려면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사실관계 신씨는 2003년 8월께 경기 가평군 남이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승용차 운전자 안모씨가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보험회사가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자 보험금이 실제 손해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6,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볍게 충격을 입힌 사고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벤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안전벨트..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사고] 안전벨트의 착용과 손해확대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때 안전벨트 미착용 -'손해확대와 인과관계 없어'" 2010년 7월 오후 1시경 영종도. 약간의 안개로 인해 시야 다소 불량. 한 대의 마티즈 차량이 인천대교를 지나 톨게이트 통과 후 고장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비상등을 켜놓았으나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 안전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약 십 여분 쯤 지나 화물차량이 전방에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 마티즈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했으나 한쪽 측면이 마티즈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때마침 모회사 소속의 공항버스가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다 앞쪽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던 마티즈를 발견하고 급히 피했으나 그대로 충격하고 이후 가드레일 난간을 뚫고 뒤집힌 채 10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