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요지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했으니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며 "A씨는 동승자로서 B씨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요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조작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탑승자에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9월 운전자 신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에 체험을 가기 위해 신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원고가 네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신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하여 원고가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