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햄버거 사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요지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소비자에 대해 햄버거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 법원은 특히 제조`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주목, 2000년2월 TV 폭발사고와 관련,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식품에 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실관계 성씨는 극단 '사조'의 연극공연을 앞둔 2001년4월26일 오후6시30분쯤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이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지 약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