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요지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사실관계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1월경 저녁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금고1년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결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결 요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1시께 세종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70㎞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형사5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관리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지난 2006년11월15일 새벽 보험가입자인 강모씨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가던 중 공사구간에 고여있던 빗물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자 8,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관리부실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유료도로인 점, 사고 당시 비의 양이 많지 않았는데도 빗물이 고여있던 점 등을 볼 때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운전자가 야간에 굽은 길을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