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요지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씨의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내고 약을 탔다. 그런데 B씨는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교부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응급실 신세를 졌고,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듬해 5월 B씨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