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놀이방서 어린이가 부상, 식당주인도 책임있다 식당 놀이방서 어린이가 부상, 식당주인도 책임있다. 요지 음식점에 식사하러 온 어린이가 음식점이 마련한 놀이방에서 놀다 다쳤다면 음식점 주인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2월 A군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음식점을 찾았다. 음식점 한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었고, 놀이방 안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돼 있었다. A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면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아들을 태우고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모형자동차가 A군의 오른발을 짓눌렀고,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식당 주인 B씨에게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