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지자체의 배상책임 범위는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부산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 개 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이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부산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585 판결) 사실관계 부산광역시는 아동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망 김○○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계단 손잡이 난간을 타고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