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요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요지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생후 27개월이던 A어린이는 지난해 3월 C씨 인솔에 따라 친구 6명과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런데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D씨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요지 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시공부 차장이던 임씨는 2000년4월(당시 35세), 저녁10시경 지하철4호선 총신대역에서 승강장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선로 안쪽으로 내밀고 있다 전동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1급 정신지체장애자가 됐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승무원은 CCTV를 통해 승강장 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취객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승객이 발견되면 경고방송을 하거나 안전조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할수없다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할수없다 요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케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케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요지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택시기사 이씨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학원승합차 내리던 초등생 옷이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사망,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선고 학원승합차 내리던 초등생 옷이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사망,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선고 요지 법원이 학원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의 옷이 차량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를 선처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학원승합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께 대구 범일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내리던 학원생을 매달고 26m를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A씨는 이런 의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인정 요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 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 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된다 요지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