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기존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라도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다음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 후 퇴근하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A씨는 2017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사고는 A씨가 퇴근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