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 A씨는 2017년 8월 B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며 B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9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은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기존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라도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다음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 후 퇴근하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A씨는 2017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사고는 A씨가 퇴근하기 위..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