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용산참사사건으로 2009년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