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장해에서 영구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상해(재해)로 다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다른 부위의 장해와 달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보험금 청구시 문제되는 것이 영구장해여부이다. 상해보험계약에 의한 장해보험금 청구시 영구만 보상하고, 한시 5년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률의 20%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영구여부는 중요하다. 가령, 1천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에 한시5년인 경우 2백만원만 지급한다. 때론,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보험사기로 고소당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아서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는 후유장해진단서[각주:1]에는 한시3년이면서, 생명보험사에 청구하는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영구로 표기되어 있으니, 도대체 장해에 대해 알고 발행한 것인지, 아님 병원과 소비자가 모의해 발행한 것 인지 알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각주: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