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자 극단적 선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영업사원이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자 극단적 선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요지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98년 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 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제기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 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